본 약관은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물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공중이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모든 내장객들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장 시에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마침으로 이루어 진다.
본 약관은 프론트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였으므로 전항의 입장수속과 함께 내장객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,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.
- 예약신청, 확인,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히든밸리 홈페이지(www.hiddenvalley.co.kr)를 통한자료만 을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귀속된다.
- 부가서비스(SMS)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- 예약시간은 주중, 주말에 관계없이 당 클럽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, 경기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예약하고,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.
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.
ㆍ입장료
ㆍ제세 공과금
ㆍ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
- 당 클럽의 개ㆍ폐장시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, 여건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당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.
임시 휴장의 경우에 최소한 3일전에는 게시하여야 한다.
-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.
기상악화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(입장료, 카트 사용료, 보조원 봉사료)은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다.
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ㆍ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
ㆍ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
ㆍ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
ㆍ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ㆍ그린, 잔디, 시설,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
ㆍ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 하였을때 (반바지, 청바지, 카라없는 상의, 노출이 심한 복장등)
ㆍ비신사적인 음주, 흡연, 도박성 내기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
ㆍ당 클럽의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
ㆍ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- 모든 내장객은 대한 골프협회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-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- 모든 내장객은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 클럽은 추가 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- 9홀 추가 이용시는 18홀의 요금(입장료 및 보조원 봉사료, 카트사용료 포함)의 50%를 적용한다.
- 모든 경기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- 모든 경기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- 모든 경기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-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요원, 경기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, 안전한 비거리는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.
- 경기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.
-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.
- 경기 진행중 일몰이 되어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
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책임을 진다.
- 경기자는 페워웨이, 그린,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;배상 하여야 한다.
- 경기 진행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.
ㆍ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
ㆍ뇌성, 낙뢰가 예상될 때
ㆍ기타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
-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.
-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만이 할 수 있다. (경기자는 운전 절대 금지)
- 경기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가 책임을 진다.
- 차량의 전면, 후면에 서있어서는 안된다.
-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.
- 손,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. 차량 운전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.
- 차량운전중에는 좌석에 앉아야한다.
- 경기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다.
- 경기자는 인접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스트로크 해야 한다.
- 경기 진행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.
- 제14조 안전 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시설물, 장비 및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.
-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.
-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.
-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프론트에 별도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당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내장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,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경기는 예약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사전 예약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.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해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당 클럽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.